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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Information Use

증명서발급

입원환자

  • 1. 접수 : 원무부 접수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작성
  • 2. 진료 : 해당진료과, 담당의사 진료
  • 3. 주사 및 검사 : 1층 처치실, 방사선실
  • 4. 치료 : 2층 재활치료실
  • 5. 수납 : 원무부 수납/원외처방전 발급

외래환자

  • 모든 증명서는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우니 최소 2~3일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만14세 미만)의 법적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 (만14세~만17세)의 법적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 (친족)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